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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남포부락내 남포항 어구보관함 악취 대책 건의

작성일 24.01.20.

작성자 이OO

조회수 178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고성읍 남포마을내 남포항매립지중에서 어구보관함으로 지정된구역에 바다양식장에서 사용하던 가리비망을 육지에 건져올러 어구적재함에 보관하는데 그에따른 남포마을 인접주택가 및 코아루아파트 주민 타지에서온 관광객 운동하는 군민들이 악취 냄새로 고통을 겪는데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에서 답변서 및 현장방문하여 현지답사 결과 악취는 나나 어구보관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당하다는데 일례로 고성군청이나 경남도청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나 장소도 주민불편이나 냄새가 진동하는 허가사항 위반일경우 허가취소가 당연한바 고성읍 남포부락주민이고 주민대표 리장으로서 군수님에게 해양수산과에서 답변말고 환경오염 악취로 인한거니까 환경과에서 조치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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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1.30.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남포항 부지이용계획 상 어선·어구 보전시설 구역으로 어구건조,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055-670-247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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