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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족암 주차에대해서~

작성일 24.02.07.

작성자 곽OO

조회수 201

첨부파일

새해기념으로  남해여행중 상족암 군립공원으로 여행을 갔읍니다 너무 잘해놓았고  볼것도 많아서 하루 주차장에 주차를하고 트레킹도하고  좀더 구경도 하고 다음날 가려주차장에 주차를하고 매점에서 필요한 거랑쓰레기봉투를 사러 관리소란데를 갔더니 밤새 주차는 안된다고 밤새주차하면 벌금 50만원 나온다 해서 주차도 못학ㆍㅡ 나왔읍니다  다둘러보고 담날 구석 구석 보고 나오려했더니 단속대상이라고 해서 나왔읍니다 대한민국에 주차했다고 50만원 벌금내는주차장이 어디있읍니까?정말 황당했읍니다 거긴 우리나라 아니에요?뭐 차박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텐트치고 밥해먹고 지저분하게 하니 이해는 하지만우리처럼 캠핑카롱주차만 하고 잠자고 안에서 생활하고 다음날 즐기고 산책하고 가는데 그먼곳까지가서 꼭 깸핑장을 들어가야된다고하는데 하루정도는 스텔스로 차박은 괜찮치않ㅇ나요 ~동네 물건도 팔아주고 식당ㅇㅔ 밥도먹고좋은일 아닙니까~쓰레기 버리고 무질서 하게 주차장에텐트치고 하는사람은 벌금나게하면돠게하고 잘지키는 사람은 주차는 허용해야 하는거 아니에요?그리고 주차만 했는데 50만원 이라니 ~벌금을 벽보에 붙이던지  ᆢ그넓은 주차장을 사용도 못하고  그냥 주차비  하루 8000  10000원을 받으시고 스텔스 로 계시는분은 허용부탁할게요 그게 더 이익아니ㄴ가요 고성에   ㆍㆍ관광으로 사람을 끌어오고 하려면 이런건 개선되면 좋겠네요~여행중에 옥에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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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2.14.

작성자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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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에 의거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055-670-446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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