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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식 네이브 벤드에 대하여
작성일 22.07.11.
작성자 조OO
조회수 912
첨부파일
고성군 공식 네비브벤드는 전임 백두현 군수때부터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관한 조례"(첨부파일 2번째)에 근거하여 운영 되어 오면서
2020년 10월 8일 행정과-23277호 문서에 전)백두현 군수 안현진 행정국장 박문규 행정과장 정미정 정보관리담당(첨부파일 3번째)등 께서 법령을 위반한 운영규칙에 결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하였다.
위법한 행정규칙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 28조(규칙)을 적시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재정 할 수 있다."
또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위법 부당하다고 감사청구하니 봐주기 감사를 하였다.
이상근 군수님!
강퇴 당한 주민이 억지 주장 하는겁니까? 아니면 전임군수등 5인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직권을 납용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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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