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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재건의

작성일 23.12.10.

작성자 이OO

조회수 244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남포부락내 도로과속방지턱설치 건의한 답변서보니 통행이빈번한 구간이라해놓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준다는건지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는건지 함더 물어바야겠네요 고성읍 수남리 남포부락(코아루아파트-철둑회쎈타까지)내에 왕복2차로 도로가 마을내에 큰도로를 중앙으로 일직석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주민들 걸어다닐 좌 ,우 보드길도 없는데 차량들 통행하는 속도를 보니 마을안에서 70km이상속도로 씽씽달리는데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하나없이 주민들은 어떻해 통행하라고 아무대책도없으며,

속도제한 무인카메라 설치는 어려울경우 과속방지턱 설치라도 해주라고 건의해도

좌우 도로구배가 안맞아서 방지턱설치를 못한다고 하더니 현재 있으나 마나한 낮은방지턱은 왜설치를 해났는지 그럼 그때 낮은 방지턱설치는 되고 지금 코아루아파트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설치한것과 현재 우리마을 과속방지턱을 설치못한다할껀지 , 코아루아파트앞 도로에 방지턱설치 한거보면 그 방지턱앞에는 차량들 속도줄여야 될정도로 방지턱효과있는 정도던데 그기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같은 도로인 남포마을내에 속도제한 무인카메라 설치 및 과속방지턱 설치 주민들 건의서도 2022년 12월경 고성읍사무소 경유 고성군청에 전달되었음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주민들이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없이 안전하게 통행 할수있도록 다시한번더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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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1.08.

작성자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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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발전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보행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재 보도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향후 마을주민 및 어촌계와 협의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방도 내의 과속방지턱 신규설치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곳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해당구간 과속방지턱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경남경찰청 적합성 검토 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적합성 검토 후 그 결과를 별도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도시개발담당(055-670-257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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