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성 이곡리 시멘트공장이 왠말이냐

작성일 23.12.15.

작성자 강OO

조회수 28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고성이 좋아 주택을 매입하여 살고있는 두딸의 아빠입니다 아무 소식없이 이당리(이곡마을)시멘트 공장 설립소식을 듣고 반대의 입장으로 이의신청합니다 암을 유발하고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시멘트공장 조사결과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및 방사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가크롬은 미국환경보호청이 규정한 흡입에 의한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은 인체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는 인간에게 폐암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 증거있는 물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에서 검출되는 6가크롬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표면 쪽에 위치해 언제든지 겉으로 드러나고, 건강에 위해를 가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국내 모든 시멘트 제조사(9개사)의 시멘트에서 EU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되고 있는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제조시 6가크롬[Cr(Ⅵ)] 함량에 대한 EU의 기준은 2mg/kg인데 반해 우리나라 기준은 2006년 9월에 시멘트 제조사들이 자율협약으로 만든 기준인 20mg/kg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기준치를 넘지는 않습니다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이를 포함한 마을주민에게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할경우 폐암의 위험성도 가집니다 이런 시멘트공장이 저희 집 근처에 허가가 난다면 허가를 내어주는 시의 공정성도 따져봐야 할듯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한적한곳에 공단을 설립하고 지어지는것과 마을 근처에 지어지는건 엄현이 다른문제라고 봅니다 아직허가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와 친분이 있으신분들에 의해 아무 소식도 모르고 있고 읍사무소에서도 조사가 들어와도 저희에겐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시멘트공장 설립에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좋은결과 기대하겠습니다 ​


목록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1.09.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장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사업변경승인 불가 처분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기업투자담당(055-670-23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