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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남포마을 내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작성일 24.01.04.

작성자 이OO

조회수 192

첨부파일

군수한테 바란다 배너가 고성읍 남포부락내 과속방지턱 설치해주라고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 수십명이 사고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해주라고 건의서 작성해서 건의할정도면 필요한 사업인데 2023년12월초에 주민들 건의서 첨부하였다고 재문의 하였으나 한달이 다되도록 답변도 없이 그냥 무관심 인데  군수한테바란다 배너에 건의할 필요가 없는건지 군수실에서 관리는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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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1.08.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발전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보행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재 보도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향후 마을주민 및 어촌계와 협의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방도 내의 과속방지턱 신규설치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곳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해당구간 과속방지턱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경남경찰청 적합성 검토 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적합성 검토 후 그 결과를 별도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도시개발담당(055-670-257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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