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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및 가로등 설치 주세요.

작성일 24.01.04.

작성자 류OO

조회수 228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및 가로등 설치 주세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및 가로등 설치 주세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및 가로등 설치 주세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및 가로등 설치 주세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및 가로등 설치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_()_

1. '과속방지턱(또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첨부파일 참조

 - 경사로(바다의 문->;배둔 방향)와 곡선로(배둔->;바다의 문 방향)에도 불구하고 통행차량들의 대다수가 과속 운전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도보(걷기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통행차량들의 과속 단속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입니다.

 - 당항개발지역으로 인식되면서 개인토지 등의 성토(복토)등으로 인해 25톤의 대형차량 이동량 증가.[1일(2024.1.4.) 30대 이상 통행)

2. '횡단보도 설치' 요청 ★첨부파일 참조

 - '小路(소로)'들로의 사거리입니다.

 - 당항항 가는 방향으로는 둠벙이 3개나 있어 관광지로서 체험활동의 이동이 있습니다.

 - 제실 뒤편에 있는 산(회화면 소재) 자락으로 골프장 설치 계획으로 인해 잦은 외지인 출입이 있습니다.

3. '가로등 설치' 요청 ★첨부파일 참조

 - 이른아침과 늦은 저녁시간대에 '배둔 ->; 바다의 문' 방향으로의 경사로 너머 너무 어둡습니다. 

 - 민원인이 현장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로등이 있으나 전구가 없어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 당부 글

 - 소중한 군민을 살리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임을!!

 - 민원의 집 앞에서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유권자가 밀집된 곳'만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성인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고성군에서 해야 할 일임을!!

※ 어느 행사장에서 모 의원님께서 "부탁이 아니라 요구를 하세요."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 요구(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조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회신은 이 곳에서 답장글로 공개 요청합니다.  1주간이면 가능한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담당자분께 '2차례 방문 민원과 1차례 전화 민원'으로 인한, 동의 하에 올리는 것이오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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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1.15.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2019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방도 내의 신규설치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곳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해당구간 과속방지턱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담당(055-670-258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 경우 경상남도경찰청의 적합성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횡단보도 설치의 경우 고성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경찰청, 고성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670-468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 후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으며,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55-670-275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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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