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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하여 - 한판붙자 부정부패 -

작성일 23.10.20.

작성자 조OO

조회수 270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47조에는 지방보조금(도비+고성군비)으로 경로당운 영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근거하면 지원 할 수 있다.

왜 고성군 공무원들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위법한 조례를 제정 했을까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면 투명하게 직빵으로  "운영비"란 무엇 무엇 이라고 조례에 직접 규정 하여야 하기때문에 공무원들의 제량이 배제되기 때문 아닐까 판단 합니다..

즉 경로당 운영비로 "대한노인회 고성군 지회 분회"에 지회비 분회비를 납부하면 "용도외 사용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구) 행복나눔과 현)복지지원과 공무원들이 모른체 하면서 눈 감은기 쉬우니까요,   ----- 고성군 의회 원원들 께서도 "직권을 남용 하면서까지 경로당 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 지원 가는하도록 의결 해 주었읍니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1항  1호. "경로당 시설 운영비"로 규정 뿐  경로당 운영비가 무엇 무엇 이라고는 규정한것은 없음. 

년간 약 4억이상 고성군비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집행 되었으니  법적 책임을 감수 하길 바랍니다.

***** 경상남도 도청 공무원들은 역시  불법적으로 도비(5%)를 18개 시군에 지원 하였다. ******

위 내용들이 허위라면 유포한 책임은 [조 홍 래]가 지겠읍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9개 자치단체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 조례 중 법률에 적법한  "강원도 고성군 경로당 관련 조례를  첨부" 합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란을 관리하는 비서실에서는 반드시 팩트 체크하여  조치여부를 답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답변이 없으면  "직무유기" 여부를 검토 하여 보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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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11.10.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하여 원활한 집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055-670-2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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