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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면 마동마을에 가야레미콘 허가에 대하여

작성일 24.03.13.

작성자 신OO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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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수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공장이 허가난곳과 주민들이 거주하는곳이 직선거리로 300m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허가가 난것에 대해 모든주민이 참담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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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3.25.

작성자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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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 거류면 신용리 산53-2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신축)과 관련하여 2024. 3. 11. 건축신고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계법령 및 현장여건 등 전반에 걸쳐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개발과 건축담당(055-670-2744), 개발행위담당(055-670-2325) 또는 농산지담당(055-670-2725)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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