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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공고 제2016-397호
작성일 16.08.02.
작성자 조OO
조회수 633
첨부파일
***증세없는 복지 가능하다 ***
2015년 고성지역자활센터 의 보조금수입 및 사업수입에대하여
1.보조금수입1,530,205,000원의 사업별 보조금액은 얼마인지요(예 자활근로사업중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등 및 주차관리사업단등 유형별 사업단별 예산으로 구분하여공개바람니다)
2.사업수익1,918,621,140원의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공개바람니다
***많은사람이 알고있는 정보에는 부패가 줄어들고 주고 받는쪽만 알고있는 정보에는 부패가 발생한다***
답변 : 자활센터 보조금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6.08.17.
작성자 고성군수
첨부파일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조홍래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출받은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에 고성군에서는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제출받은 2015년 고성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결산서를 고성군 공고 제2016-397호로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2015년 고성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수입 및 사업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지역자활센터(674-20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670-27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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