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헤어시술 관련 민원

작성일 24.09.10.

작성자 한OO

조회수 301

불법 헤어시술 관련 민원

**불법 헤어시술 관련 민원 제기**

고성군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최근[경남새마을단체협회]라는 곳에서[마암면] 주민들 상대로 불법으로 헤어시술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용봉사]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헤어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면허를 받지 않은자는 미용업을 개설 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 하고 영업소외 미용업무를 제안 하고 있다] 위생 상태 또한 심히 우려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자격증 확인 불가 : 해당 마을에서 일어나는 시술이 정식으로 자격을 갖추고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영업소외에 미용업무를 할수 없습니다.(관련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2. 위생 불량: 사용되는 도구와 장비들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고, 시설의 청결 상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불법 시술: 공공기관에 신고된 바가 없으며, 허가되지 않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닌 면허증을 발부 받아 세금을 내며 장사를 하는곳이며 1년에 한 번 이상은 위생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안전이 상당히 우려되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새마을단체협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신: 이와 같은 사업은 미용인들의 생계와 소상공인의 목숨과 직결됨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10.07.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새마을회에서 주관한 봉사활동은 영업의 목적이 아닌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 미용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위생담당(055-670-273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