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흰색번호판 화물자동차로 불법 영업 (정부양곡 택배)에 대하여

작성일 24.09.27.

작성자 조OO

조회수 113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을  고성군에서 고성지역자활센트에 위탁관리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업지지서에 따라 자활센트에서 기초, 차상위가구와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배송하고 보조금으로 택배비를 받았읍니다. (2019 - 2022)

문제는

불법인 자가용화물자동차로 배송하고 택배비를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확인 바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