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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 사업 임의처리 및 동물학대 유기
작성일 24.09.30.
작성자 홍OO
조회수 131
첨부파일
2024. 9.23. 고성군 축산과에 TNR사업을 신청 및 포획요청을 진행하였음
28일 토요일까지 총 8마리 중 7마리를 포획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 두마리는 이미 중성화 시술을 8월경 진행하였고 중성화 귀 컷팅까지 표시된 상황이었으나
방사를 요구하여도 방사해주지않고 포획원 임의로 포획하였습니다.
중성화 받은 5마리 고양이들도 입원기간을 지키지않고 포획장소에 돌려두지 않고 멀리 임의방사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통보도 없었습니다.
수술받은 고양이를 임의로 연고없는 산에 방사(유기)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입니다.
원하는 바는 당장 아픈 고양이들을 구조하여 원래 포획장소에 돌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10.17.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은 무분별한 길고양이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해당 동물병원의 사업참여를 일시중지 조치하였으며, 방사장소에 포획틀 설치 등 재포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축산과 축산행정담당(055-670-431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