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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접영 구거 일부구간 복개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4.10.15.
작성자 원OO
조회수 220
첨부파일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화면 당항만로 871-19입니다.
현재 저희집 바로옆 구거가 개인사유지에 3분의2가 접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구거 일부만 복개를 요청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10.28.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화면 배둔리 606-5번지(국, 환경부) 구거는 공유수면으로 건축물 진출입 목적 등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 하천담당(055-670-276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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