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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변화의 시작영업용 자동자 불법주차단속

작성일 15.11.13.

작성자 조OO

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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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들은 운행하지 안을때 자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함에도 길거리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지역주민들께 불편함을 주는데도 단속 바람니다 모회사 차고지는 (남산밑) 폐허로 변해있는데 그동안 단속 한번 한한것 같군요 24시간 운행덴다면 이해가 뎀니다만... 이단속만 제데로 이루어지면 고성군의 변화의 시작이라 생각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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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영업용 자동차 불법주차단속

작성일 15.11.20.

작성자 고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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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조홍래님 반갑습니다. 우선 평소 우리군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사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밤샘 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 이외의 도로변 등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계도 및 특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670-2335)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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