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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스회가에 지급한 보조금의 법적 근거
작성일 16.07.28.
작성자 조OO
조회수 565
첨부파일
*** 증세없는 복지 가능하디 ***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정보에는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주고 받는 쪽만 알고있는 정보에는 부정부패가 발생할 확울이 높아진다
보조금을 주고받은것은분명한데 통장사본이 공개가 안데어 군민들게 알리기 위해 이글을 올립니다
1.고성군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을 년도별로 공개해 주세요
2.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경상남도 조례, 고성군조례등 어디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는지요?. (몇조 몇항 표기바람니다)
3.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50조 2항에는 시.도는 조례로 정한다.
경상남도 조례 제2조 2항에는 시장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성군의 조례(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줄수있는)가 있으면 공개해주세요
4.마약 조례가 없다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정확하게 해석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참고로 불법보조금을 신고포상금 1억일때 2천만원 20억일때 2억2천 6백만원 50억일때 ㅡㅡ ?
답변 :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의 법적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6.08.17.
작성자 고성군수
첨부파일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조홍래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으로 별도의 조례나 행정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 결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 보조금 내역은 2016년 6월에 신청하신 정보공개356869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드린 사항 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670-23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