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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및 행정명령에 대하여

작성일 16.08.01.

작성자 조OO

조회수 571

첨부파일

1.경상남도 조례 2조2항  의한  고성군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 보조금의 법적근거인 행정규칙을 공개바람니다. 년도별로 지원한 보조금을 공개바람니다(재정지원)

 

2.고성군버스회사의 벽지노선에 지급한 보조금의 근거인 고성군 개선명령내용을 년도별로 공개 바람니다. 년도별로 지원한 벽지노선 보조금을 공개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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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행정규칙 및 행정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6.08.17.

작성자 고성군수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조홍래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으로 별도의 조례나 행정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 결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 보조금 내역은 2016년 6월에 신청하신 정보공개356869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지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보조금 내역은 2016년 6월에 신청하신 정보공개356869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개선명령 내역은 현재 벽지노선 현황으로 갈음하여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670-23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벽지노선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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