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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 117번 보조금 공개합니다
작성일 16.08.20.
작성자 조OO
조회수 491
첨부파일
2015년-2016년까지 고성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합이 7십6억5천만원이상
**파일로 올리는 방법을 배워서 정보공개로 받은 문서 그데로 올리겠읍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지노선 손실보상금
2004 73,974,000 194,712,000
2005 105,972,000 201,586,000
2006 106,278,000 195,665,000
2007 87,762,000 254,760,000
.
.2012 499,086,000 426,986,000
2013 598,208,000 512,515,000
2014 598,208,000 5535,688,000
*천단위 이하 절사
2015 1,075,757,000 (벽지노선+재정지원)
**조례, 행정규칙, 개선명령,운행명령이 없어면 무슨근거로 지급했을까요
내부결재로 지급했다는데 이는 불법 보조금아닌가요
경상남도역시 무슨근거로 고성군에 보조금을 지급했을까요
경상남도 고성군청 고성군버스회사는 불법(거짓)으로 보조금을 주고 받았는지요?
답변 : 버스회사 보조금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일 16.09.21.
작성자 고성군수
첨부파일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조홍래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원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시도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용역을 거쳐 재정지원금을 확정하여 고성군에 시달하면 군비를 포함하여 동 조례에 의거 지원하며, 동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은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드린 사항 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670-23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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