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강제이행금에 대하여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작성일 16.05.20.

작성자 강OO

조회수 682

첨부파일

본인은

승인번호 제2012-1호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

위치 :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8번지외 5필지

지구명 : 황금관광농원

규모 : 3,732m2 (대지 1,071, 과수원 1,580, 전 1,081m2)

-영농체험시설 : 2,288m2

 

2012년 7월 9일자로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서를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전 금산면 갈전리 188번지외 5필지 안에 있는 불법 건물에 대하여 불법건물을 철거하고 관광농원 승인을 얻었습니다.

금산면 갈전리 188-1번지 2층 경량철골 단독주택 높이1m이상(161.55m2)을 불법건축물이였으나 그 당시 관광농원 승인을 받을때에는 188-1번지는 불법건물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없었으며 관광농원 승인을 얻었던 것입니다.

3. 2014년 7월 22일 진주시에서 부과한 금액 12,762,450원을 부과하였 고 2015년 1월 15일 자로 7,433,500원을 부과하였고 2016. 1. 27. 부과 금액3,174,230원을 부과하였고

건축과-19322(2015. 5. 143.)호 관련 귀하 소유관내 금산면 갈전리 188-1번지상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으나 부과 착오로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부과 재 계고 하오니 2016. 5. 13까 지 자진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이행강금부과 예정금액 : 5,232,520원과 기 부과금액 (6,260,440 원)을 =11,492,960원 부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2015년 8월 17일 진주시청 건축과에서 녹음한 녹취록에 보면

 

강재용 문 : 주지스님이 신고를 했어요. 그랬으면 그 부분은 인간적으로 빼줄 수 도 있잖아요 또 엊그제 얘기했지만 지금 관광농원이 승인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단속 안해도 되잖아요.

 

김병무 건축과장 답 : 그건 설명해드려라.

 

강재용 문 : 단속 안해도 되잖아요. 왜? 지금 관광농원 승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중에 준공이 날때까지 시정지시만 내리면 되는거에요 여기서는

 

김병무 건축과장 답 : 아니, 아이~ 참. 관광농원 승인은 보니깐 건물은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있어요. 허가가 들어갔으면 공사중으로 보면 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종전의 건물 그대로 존치만 된다는거에요.

 

강재용 문 : 그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난 시키는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백철현 과장 김재용씨 잘아시잖아요? 지붕 그 누가 하라 했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고발장을 넣었더라 하더라도 관광농원 지정 승인이 떨어져 있고 준공 받을 때까지 시정지시만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김병무 건축과장 답 : 그게 알아보니까 관광농원 승위에 있는 강제이행금을 모두 취하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강제이행금을 빠른 시일내에 취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6.2013년도와 2014년도에 부과한 강제이행금 위반 내용 건축법 14조 위반이라고 되어있으나 지금에 와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건축법 79조 및 80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요?

 

*고성군에서는 이런상황에서 농정기획과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진주시 건축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것은 타당한것인지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

답변 : 건축법 강제이행금에 대한 답변

작성일 16.05.25.

작성자 고성군수

첨부파일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강재용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3조 2항에 의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에서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조치 후, 미 이행 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공동주택담당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시 세부산정기준은 개정건축법(2015.8.11.) 시행이후인 2016.2.12.전 후로 차이나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위치, 용도, 위반형태, 위반면적, 과세시가표준액 등 해당지자체의 건축조례, 건축법령(가감율 적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자체의 불법건축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과 적용은 관할 지자체의 영역이기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도 있으시겠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