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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이송 안내에 대하여(직무유기)

작성일 16.06.08.

작성자 조OO

조회수 55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심정을 군수님께 고함니다

주민생활과 -11742(2016.  6  2.)주무관 임은경  기초생활담당 최정옥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요지: 사업단의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은

-사업단(예 주차사업단 등등)구성으로부터 2년까지 허용되며 기간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함(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료하다고 인정한경우 3년까가능) 

보건복지부 발행 2015년도 자활사업안내( 1 ) 101  ,  103 페이지 참조.

위와같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운영했는데도  그 인정한내용이  고성군청에는 없고 자활에 있건건지요 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를 포기하였다고 생각 합니다그에따른  합당한  문책을(처벌)  바람니다

주차사업단    복지사업단    청소사업단    간병사업단등은   4년이상  지침(자활사업안내) 도  없는 사업을 시행하여읍니다  관련 공무원들을 규정에따라 처벌바라며  어떠한 처럼을 받는지  답변 바람니다(사업단별 예산은 생략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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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안내에 대한 답변

작성일 16.06.14.

작성자 고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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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조홍래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청에서는 자활사업을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3531565호)한 자활사업단 운영에 관한 정보는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임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과 -11742(2016.  6  2.)호로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고성지역자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정보공개가 가능한 공공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670-27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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