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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에 대한 용호 마을 주민들의 의견

작성일 15.11.26.

작성자 김OO

조회수 98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우선 군수님 이하 임직원 분들께서 문의 드린 글에 대한 관심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중에 "추후 귀하의 부모님과 사업주, 행정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설치반대를 위해 주민들 반대서명과 함께 접수된 민원을 2015년 1월에 접수 하였으나 이제까지 발전시설 설치에 관련된 주민과의 대화도 없이 “행정 절차상 문제 없다?”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기에 사업주는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장비를 투입하려 하였으나, 주민들과의 마찰로 중단되면서 상호 설명회를 열어 의사타진을 한바, 주민들 전체의사는 반대,사업주는 법대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결렬되었던 상항 이였습니다. 이런 상항에서 군청에서 "추후 귀하의 부모님과 사업주, 행정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은 설치를 전제로 하고 사후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견으로 주민의뜻인 설치불가 의견에는 반하는 것이며, 또한 개발행위 허가 내용 중 사도의 사용승락.인접 농경지,주택 소유주와의 설치에 관련 된 설명도 있었어야 만 된다고 사료 됩니다. 저희도 집을 지을때 인입도로가 없어 사유지 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서 사도를 개설하여 집을 지을수 있었는데 태양광 시설은 어떤 근거로 허가가 되어 공사를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아파트 옥상)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면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경남 진주시는 전년 후반부터 사천시는 올해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물을 이용하여야만 가능하고 무분별 한 개발과 민원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으며 발전 허가 후 개발행위 조건부 발전허가 등이 있는데 이제는 노지형 태양광 시설 자체를 불허하는 곳도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청정지역이며 어린 새싹들이 있는 학교 뒤편 과 주거지역이 인접되어 있는 곳에 태양광 발전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원에 대한 해결 및 합의가 있기 전 까지 사업주가 일체 착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정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고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포크레인이 새벽에 들어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전에 공사를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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