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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내용을보고...
작성일 15.12.06.
작성자 조OO
조회수 893
첨부파일
고성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 담당 고성군 자활센터 보조금 사업 중
정보공개 접수번호 3256938의 (접수일 2015.11.24)공개내용을 보면 공개일시가 2016.01.04 06로데어있고 이유인즉 "제3자 의견 등록으로 인한 청구처리지연"입니다
1. 정보공개처리가 지연덴다면 그 법적 근거 즉 -00법률 제00조 00항의거 또는 참조 (민원 발생을 줄일수있다고 생각뎀니다)
현제있는정보만 공개하면 델텐데 제3자의 의견 등록까지 하는 법적 근거요
2.고성군자활센터에서 정보가생성된것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보존기간이 5년이면 2010.01.01-2010.12.31.기간의 기록물은 어떤 절차를 발아 페기처리데는지요
3.2016.01.04 06일에 공개하면 2015.01.01-2015.12.31기간중의 기록물을 공개 하는건지요
절차를 발아 폐기처리 덴다면 공개를 한해도 법적 책임은 없는지요
4. 보존기간이 지나기전 폐기를 연장 할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알려 주시길 바람니다
답변 :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
작성일 15.12.08.
작성자 고성군수
첨부파일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조홍래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법적 근거?, 현재 있는 정보만 공개하면 될텐데 제3자의 의견 등록까지 하는 법적 근거?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귀하의 공개 청구에 대해 10일 이내인 2015.12.04.(금)에 공개결정 통지하였기에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지연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은 제3자에게 귀하의 청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였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음에도 귀하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3) 또한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 군은 2016.01.04.을 공개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2. 고성군자활센터에서 정보가 생성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보존기간이 5년이면 2010.01.01.~2010.12.31.의 기록물은 어떤 절차를 밟아 폐기처리 되는지요?
⇒ 1) 고성지역자활센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기에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된 기록물(정보)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우리 군이 접수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기록물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보존기간이 5년인 2010년 기록물은 2011년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2016년에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처리과(부서) 의견조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통상 2016년 12월경 폐기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3. 2016.01.04.에 공개하면 2015.01.01.~2015.12.31.의 기록물을 공개하는건지요? 절차를 밟아 폐기처리 된다면 공개를 안해도 법적 책임은 없는지요?
⇒ 1) 우리 군의 귀하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15년 기록물뿐만 아니라 공개 결정한 해당 정보 전부를 2016.01.04.(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2) 다만, 제3자로부터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결 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공개되지 아니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공개될 수도있습니다.
3) 이와 같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귀하에게 비공개 될 수는 있으나, 공개 결정된 해당 정보가 폐기되어 비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설사 해당 정보와 관련된 기록물이 폐기 결정되어 폐기되어도 해당 정보(사본)는 귀하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개될 예정입니다.
4.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 폐기를 연장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공개 예정일 이전에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으며, 또한 기록물의 폐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군 행정과 후생단체담당(055-670-21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