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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과(부정부패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작성일 24.04.13.

작성자 조OO

조회수 137

첨부파일

이상근 군수님께

2023년 도시교통과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56조 유상운송 금지)으로 고성지역자활센트를 신고받아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에따라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고경경찰서 수사관들이  유상운송으로 얻은 수익금이 유상운송를한 사람들에게는 없고  전부 "국가에 반납 하였다고 각하" 결론을 받고도 경남도경찰청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자활근로와 관련이 있다면  1층에 있는 담당부서인 주민생활과 자활담당계와 협력하지 않고 심의신청을 포기 했읍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은 고성군 관내 경로당과 기초 차상위가구에 정부양곡을 배송하고 배송비(보조금)로 받아 매출금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지침)에는  매출금 정산시 총매출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30%는 중앙자상펀드(한국자활복지개발원), 45%(시장진입형)는 참여자 인센티브

25%는 지역자활사업 활성와 지원금(자활센터에서 집행)으로 정산하는데 도시교통과 담당, 팀장(계장), 과장 3분들은  심의신청을 하지않았을까요?

이는 개뿔도 모르는 도시교통과 3명의 공무원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직무를 유기한 꼴이 되었다.

몰라서 묻는것은 순간적인 쪽팔림이요, 모르면 영원한 쪽팔림과 동시에 범법자(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들하시고 ,  

왜 고성경찰서 수사관들의 직무유기인 각하 처리에 대하여 경상남도 경찰청에 심의신청을 하지 않았읍니까.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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