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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음대로(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도시교통과, 고성경찰서 수사관들)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아닌가요?

작성일 24.04.15.

작성자 조OO

조회수 154

이상근 군수님께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경로당과 기초 차상위가구에 정부양곡을 배송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로 배송하고 배송비를 보조금으로

주민생활과(100%국비) 복지지원과(경로당양곡 -국 도 군비)로부터 수령 하였다(주민생활과- 희망나르시사화적 협동조합-고성지역자활센터)

고성경찰서는 배송비(수익금)을 참여자에제 지급하지 않고 전액 국가에 반납하였다고 봐주기 수사를 하였다.

2018-2023년 보건복지부 지침의 일부를 첨부 하여였음.  지침을 참고하면  사회서비스형 공익형은 무료로 배송 할 수 있는데도 법까지 위반하면서 고성지역자활센터는 "시장진입형"사업단으로 사업계획서를작성 군청에 보고하고 고성군(주민생활과)은 지도 감독(사회복지사업법 51조)을 소흘이 하였다.

비서실에서는 허위주장이 있는지 검토히시어 허위가 아니면 법데로 조치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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