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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100원 택시)_이상근 군수님 직접적인 검토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 23.07.25.

작성자 이OO

조회수 42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군수님의 약속 중 8. 행복한 삶, 따뜻한 고성, 중단없는 복지 행정에 100원 택시 도입 검토를 제안 드립니다.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내 인구가 총 49,857명 중 노령인구는 17,260명(35%), 이 중 11,676명(23%)가 면민이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입니다.(고성군 2023년 6월 세대 및 인구에서 발췌)

현재 운행되는 농어촌 버스는 정거장, 운행 횟수 등을 검토해 보신다면 농어촌 어르신(교통 약자 포함)들에게 시급하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검토하시어 긍정적인 군수님의 직접적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알림 내용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농어촌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주거 개선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해 나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의 교통 안전도 확보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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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8.17.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성군의 경우 농촌형 교통모델(택시)인 고성군 행복택시가 있으며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대중교통 취약지역 48개 마을 790여 세대를 대상으로 고성군 행복택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군 행복택시

○ 추진근거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고성읍 죽동 외 47개 마을

○ 사업내용

  - 이용요금: 1회 사용 시 자부담 1,200원 부담

  - 보 조 금협정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요금 제외한 요금은 행정에서 운수업체로 보조금 지원

  - 운영방식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DRT)을 활용한 행복택시 카드이용권 도입운영

○ 이용횟수 배부기준

(단위)

구분

1인 세대(기본 4)

2인 이상 세대(기본 8)

차량 소유

(-4)

차랑 미소유

 

차량소유(-4)

차량 미소유

학생 미거주

학생 거주

(+4)

학생 미거주

학생 거주

(+4)

지급매수

0

4

4

8

8

12

 

다시 한 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성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670-46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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