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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특정 업체에 공유재산 관련 특혜 ‘들통’

작성일 23.08.09.

작성자 이OO

조회수 396

고성군,특정 업체에  공유재산 관련 특혜 ‘들통’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2023년도 고성군 종합감사 결과 발표


[경남뉴스 | 류광현 기자] 고성군이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업무를 소홀히 해 사실상 민간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 2023년도 고성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군 업무 전반을 비롯해 각종 사업 승인, 인·허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처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결과, 행정상 총 8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으며, 신분상 162명이 징계(2명) 및 훈계·주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허가 하거나 기부채납 업무를 소홀히 해 사실상 민간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군은 2005년 5월 23일 협약을 맺고 바이킹 등 시설 8종 2017년 6월 10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3월 22일 감사일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데다가 업체가 기부채납 대상인 회전목마 등 시설 4종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에서는 2017년 12월 26일 이들 시설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없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게 결정했다.

아울러 군에서는 이 과정에서 업체의 기부채납 대상이 시설에 한정되는데도 부동산 등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해당 부동산 등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용허가 했다.

이로 인해 감사대상 기간인 2021년과 2022년에만 최대 약 1억9700만 원의 재정 손실이 초래됐다.

고성군은 “기부채납 시 시설 노후화, 직영 시 운영효율성, 관광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관광사업자의 시설 관리위탁 불가 규정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군의 해명과 관련해 "기부를 받지도, 기부채납을 받을 의향도 없으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한 것은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위는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감독책임자 겸 실무책임자 A 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고성군의 분야별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 분야에서는 4·5급 승진인사 업무,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계·세무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게 드러나 경징계 처분으로 이어졌다.

건설분야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조성공사 관리감독은 물론 조성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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