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일면 용암포일대 공공하수관로
작성일 24.02.01.
작성자 차OO
조회수 25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하일면 춘암리 용암포 마을에서 관광농원을 허가받아 펜션과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농원 허가 받으면 캠핑장 운영도 가능하다 하여 공사진행을 펜션 리모델링과 일반음식점, 캠핑장에 맞춰 공사를 하고 준공을받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마을 이장님께 공공하수관로에 대해 문의를 했고 공공하수관로 인입은 2014년에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찾아오고 도청에서 벌금이 나오고 양식장 주인이 왜 자연배수를 하냐고 항의가 오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감당할수 없는만큼 흘러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인 글만 적어놓을 뿐이였습니다. 저희가 매매한 곳은 관로를 완공 하기 전에 이미 영업을 운영하고 있던 곳이었지만 맥전포공공하수관로 사업에서 마을 부락을 제외하고 멸치막 공장, 창고, 펜션은 제외 되었고 14년도 후에 지어진 주택들은 특수관로이기 때문에 추가로 인입이 될수 없는 곳이라고 23년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관로에 대해 문제가 되리 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무지함도 있었습니다. 하일면 일대는 한미FDA지정 관할 구역 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명분 하에 일 년에 한번씩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23년 5월 지자체 해양 수산부에서 미리 정검차 나왔고 공공 하수 관로에 인입이 되어있어야 하는 곳인데 왜 안되어 있냐고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보시더군요. 군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다 하고 가셨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해줄려고 해도 개인주택이 아닌 영업집이고 억지로 승인을받아서 할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없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단속이 나올때 외국인이 오시는날 영업을 안 하면 안되냐. 아니면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척 해달라는둥 외국인들은 거부하면 돌아 가니깐 쫓아내는 시늉을 해달라 더군요. 영업 집에 영업을 하지 말라? 그럼 관로 설치를 해줘야지 하니깐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냐 본인들은 시키는일만 한다 환경부 장관이 승인을 해줘야 한다 일이 복잡하다는 것이 였습니다. (저희는 30t 정화조1조/ 5t 정화조 2조/ 3t 정화조 1조) 가 설치되었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만해도 150 이 듭니다. 국민 신문고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일반 국민이 죽지 않고 서야 이슈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 과에서 돌아온 답변은 공공 하수관로 인입 안된다 추후에도 관로설치 계획은 없다 였으며 수산과에서는 영업 하지 말라고 한것은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이 였는데 예민하게 군다는 것이 였습니다. 경남 도청에 문의한 결과는 7년이 지나면 추가 승인 계획을 하도록 검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자체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한미FDA조항 및 협약서를 공개요청하였으며 이부서 저부서 이관이 되더니 한달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제3장 3.1의 조항을 첨부해서 보내주셨는데 고성군에서 신축또는 증설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에 수없이 민원을 넣었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하일면 일대가 마을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자연보호 구역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자연보호구역이 무색할 정도로 춘암리 643-3 번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이며 계획관리지구입니다. 주변은 임야이며 자연보호구역이죠 . 심지어는 현재는 운영하지 않지만 목장용지도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목장용지? 나라땅은 계획관리지역? 그것도 지목이 답, 전이고 집한채 없는 산중턱인데 말이죠. 우스개 소리로 나라에서 하면 로맨스고 개인이 하면 불륜인 꼴입니다. 어떤 일반 시민이 이런 상황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2차선 도로에서 산기슭으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 현재는 개인 가정집 4채가 더 준공되어 있으며 용암포 일대 맥전포 일대에는 새로 신축한 주택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자연배수를 하고 있죠. 멸치막 건조시설에서는 똥 오줌 안쌉니까? 개인주택은 되고 영업집은 안된다? 그럼 세금도 적게 걷어가셔야죠. 심지어는 상족암 군립공원내 캠핑장에서도 자연배수를 합니다. 78개의 사이트와 2동의 화장실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거로 배수를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서 50m 앞에 있는 양식장 주인은 똥물에 양식을 해야하냐고 저희보고 개인 처리시설을 만들던 어떠한 책임지라 합니다. 왜 그래야하죠?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아닌가요? 구거는 농어촌공사 소유이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비를 한번도 해주지 않아 여름이면 벌레, 악취, 심지어는 비만 많이 오면 구거 법람으로 잠을 설치 정도였습니다. 하는수없이 매년 두번씩 저희가 200만원씩 사비를 들여 구거의 이물질을 파내고 제초작업등 정비를 했습니다. 몇백에 달하는 비용에 부담스러워 수십번을 민원 제기 하니깐 23년도 4월에 처음으로 제초 작업과 구거 정비를 해주시더라구요. 수없이 나오는 민원과 영업 단속으로 2500평 부지에 15억을 들여 공사를 하였지만 현재는 펜션 2동만 운영하고 있어서 경영 악화까지 겪고있으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악취 민원에 정신치료까지 받고있습니다. 근데 어제 1월31일자로 고성군에서 관광휴양도시 개발을 한다더군요. 개발할려고 하는 용암포일대는 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지역입니다. 멸치 막사가 즐비해 있으며 사량도 카페리 선착장이 있습니다. 평소에 배가 들어 오는 시간에는 일반 차량 진입도 못하게 하며 멸치막 창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게차와 그물 들로 방파제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곳 입니다. 한미FDA보호구역에서는 유람선이나 대형선착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사실도 알게됏습니다. 하지만 용암포는 선착장까지 운영중 이면서 거기다 화장실이며 음식점까지 있습니다. 조성한다고 하는 부지에 주차장, 화장실, 음식점이 생긴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법에 위촉 되는 상황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속이나 법적인 제지조차 받지 않을꺼구요. 예를 들어 인근 사천시 가천마을 능소유원지 등 "답"인 지목에서 파쇄석을 깔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농어촌 정비 법에 위반되어도 단속조차 하지 않죠. 오히려 예산을 들여 정비를 해주곤 합니다. 한낱 개인은 위반되는 상황이 있으면 벌금으로 전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과태료를 처분 하가기도 하면서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모든 게 유용하게 포용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달라야 합니까? 자연보호 구역에서 개인이 음식점 및 카페 숙박업을 운영 할려면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관광농원 허가를 받을수있다고 있다고 할 정도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등록해야 업종들은 또 다른 규제와 제약들이 따릅니다. 허가제와 등록제는 차이가 어마하게 크게나만 어렵게 긴시간 허비하며 허가를 받아도 또 다른 제약으로 등록이 안되면 영업이 안되게 되어있는데 지금 고성군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관광사업에 대하여 이러한 규제들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공공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할 예정이신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관광객이 유치를 위해 화장실이며 주차장 정비를 하게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파가 올수도있는데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라면서 자연배수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군수님의 숙원사업을 이루지만 마시고 군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 잘못된 행정업무에 부당함을 당해야만 하는지 돌아봐주십시요. 형식적인 글을 붙이듯 답변하는거 말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지만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2.26.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 신축 시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절차에 따라 개인이 오수관로를 연결·설치하고 있으며, 구역 확대지정은 환경부 승인사항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위치는 기본계획 구역 밖으로 구역 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주민 수요 및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이전글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