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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혼부부 기간을 확장해주세요.

작성일 24.01.08.

작성자 백OO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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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성군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를 결혼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기금공사에서 디딤돌대출을 실행해보면 신혼부부를 7년 이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를 위한 고성군의 좋은 정책 중 하나이며 신혼부부를 규정하는 기간에 대한 것도 지자체의 권한이나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의

'신혼부부'와 같은 대상 규정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어지는데도 의미가 있으며, 대상자가 확대정용되어(5년 이내 ⇒ 7년 이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자금 상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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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1.19.

작성자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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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대상자의 정의를 변경(5년 이내 → 7년 이내)하는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대상자를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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