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대하여

작성일 23.07.04.

작성자 조OO

조회수 315

군수님!

1. 강병원에서부터 터미널쪽으로 2차선 도로 포장을 하고 장애인 주차장 을 없애 버렸읍니다

도로교통과와 복지지원과에서 잘 협업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 합니다

장애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읍니다. 두과에서는 서로 미루지 마시고  포장한지 1개월이 넘어잖아요?


2. 경로당 운영비 (지방보조금)통장에  냉난방비(국비+도비+군비)를 입금 시켜도 되는지요?

비서실에서는 212번 팩트체크 안하시는거요? 못 하시는거요?

왜 답변이 없읍니까?



목록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7.24.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고성읍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중 경남은행~농협파머스마켓 구간 노상주차장은 총29(일반 28장애인 1)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경남은행에서 파머스구간 중앙분리대가 신설 되면서 주변 상인과 이용객들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획을 기존 2면에서 1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8호의 가규정에 의하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대수는 충족하고 있으나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주차장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