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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운영비

작성일 23.07.05.

작성자 조OO

조회수 340

비서실 팩트체크 바람니다

용도외 사용금지에 해당함.

현) 복지지원과  구)행복나눔과

2019년도 경로당 운영비 통장에  냉방비 난방비 를 입금 시켜읍니다.

(감사계와 협업하여 팩트체크 하시어 반드시 답변 바람니다 ,  보조사업자들 범법자 만들지 마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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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7.24.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과 관련하여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055-670-2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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