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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운영비
작성일 23.07.05.
작성자 조OO
조회수 340
비서실 팩트체크 바람니다
용도외 사용금지에 해당함.
현) 복지지원과 구)행복나눔과
2019년도 경로당 운영비 통장에 냉방비 난방비 를 입금 시켜읍니다.
(감사계와 협업하여 팩트체크 하시어 반드시 답변 바람니다 , 보조사업자들 범법자 만들지 마사고요)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7.24.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과 관련하여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055-670-2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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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