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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금

작성일 23.07.10.

작성자 조OO

조회수 350

첨부파일

현행법에서 공직자 부조금은 오만원 이내이다.과연 현실성이 있고 그되로 지켜지고 있을까?본인 이름으로 오만원 이내로 하고 지인을 통해서 오만원 이상을 한다면 단속 근거는 무엇이며 단속를 해서 처벌할 의지는 있을까.차라리 법을 개정해서 현실성 있게 상향할 의향은 없을까.대한민국국회의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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