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 통신법 중 하위 법인 사실적 명예훼손

작성일 23.07.10.

작성자 조OO

조회수 298

첨부파일

정보통신법 위반 중 하나인 허위사실 유포죄는 경찰이 기소해서 법정에서 다투는게 맞다고 생각 한다.반면에 사실을 사실되로 말하는데도 대한민국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 하는 경우도 허다 하다.대부분 검찰에서는 사건 같지도 않은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판단하여 민간인 세명으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를 소집하여 쌍방 합의로 사건을 종결 한다.그들도 건당  8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 받기 때문에 협상 타결에 적극적이다.그들은 대부분 퇴직한 공무원 들이며 재능 기부의 성격 보다는 알바성 일자리이기 때문이다.그러면 공인.준 공인에 대한 피의자의 대항권은 없을까.디게 궁금 할걸.여기서는 거론 안한다.변호사들도 상담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공권력은 다수의 국민을 위한 일일때 움직여야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벽파.사실적 명예훼손 법안 폐기는 국회에 계루 중이다.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