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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고성에서 농사지어온 노부모님들 도울 수 있도록, 자식들이 농기구대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성일 23.05.12.

작성자 진OO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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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기구 대여관련 민원드립니다.

1. 노부모/노모/노부 명의의 농지가 고성군에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농사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2. 자녀들이 주말마다 와서 농사일을 돕고 있습니다. 농기구대여를 하려니 안된다고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대여할 자녀가 상해보험에 가입된 증명서 제출, 소형굴삭기의 경우 교육이수 완료하여 작년과 재작년에는 트렉트 대여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는 안된다고 합니다.

4. 고성군 조례를 보면 주말농장을 하는 경우도 대여가 되는데 노부모를 대신한 자녀에게 안되는것은 의문입니다.

5. 노부모님들께서 트랙터 운행을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여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가능하도록 조치부탁합니다.

진종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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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6.07.

작성자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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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조 5호에 따르면 농기계 대여가 가능한 사용자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주말농업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타 시·군 거소자의 경우에도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주말농업인)인 경우에는 농기계 대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기계지원담당(055-670-4238)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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