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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컴한 군정 (복지지원과-15156, 장애인 목욕탕 사업 계획서 등)

작성일 23.05.28.

작성자 조OO

조회수 399

이상군 군수님 안녕 하십니까?

정보공개법(약칭)에 근거하여  100% 고성군비 사업인  장애인 목욕탕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을 지도 감독하는 복지지원과에 2018-2-22년까지 "정산서"(통장사본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영수증 체주)를 공개 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 하니 주무관 장애인 복지담당 복지지원 과장께서는 *영  *업  *상   *비  *밀  이라고 공개를 하지 않았읍니다.

(후원금 지출 내역을 공개 하라고는 안했는데 말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목적에도 규정 되어 있는것 처럼 1.고성군청이 불투명 한것 아닌지요?  2. 장애인 목욕탕 사업자에게 발목이 잡혔읍니까?  3. 장애인 목욕탕 사업자가 용도외 사용한 걸  알면서 봐주기 위함 입니까?  5.정보공개 청구인이 법령을 몰라서 억지 주장 또는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첨부 하오니  국민신문고로 문의 하란 말씀은 마시고  공개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신 군민들깨서도 의견이 다르시면 비판 바람니다. 조홍래-7791-010-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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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6.09.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인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후 정보공개 결정 통지 완료(5. 2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055-670-25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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