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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아직도 이런 행정을....

작성일 23.04.14.

작성자 구OO

조회수 1134

세상에 아직도 이런 행정을....
세상에 아직도 이런 행정을....
세상에 아직도 이런 행정을....
세상에 아직도 이런 행정을....

 고성군청 녹지공원과 민원인 응대 방법이 맞는지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우리 밭 앞에 지목이 묘지로 되어있는 나지막한 아름다운 소나무 임야가 있어요.

밭일하다가 쉬는 공간이며 산새들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산 주인이

이유도 없이 보호종인 소나무 37그루를 벌채하더군요소나무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거든요.

허가받았는지 군청에 확인하니 허가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해서 법대로 처리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고성군 녹지공원과 민원 담당 처리하는 방법을 열거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실태조사 나와서 하는 말 – 본인 산에 소나무 베는 것은 잘못이 없다.

2. 두 번째 정보공개 요청하니 – 지목이 묘지라 임의벌채가 가능하다고 함(법적 근거도 없이)

3. 세번째 고성 신문사 및 정치인이 물어보니 – 산림법 47조 법에 따라 임의벌채가 가능하다고 함

   법이 고무줄인가 봐요. 시시때때로 이랬다저랬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해진 법을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로 구분하여 행정 처리 하다 보니 끝도 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억울한 자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해서 관행과 행패가 사라질까요?

그러나 저는 고성군 행정이 "형편없음"을 알리는데 의미를 둡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자원법)에 따라 풀어보죠.


■ 첫번째 풀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고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이나 임산물을 벌채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입목이나 임산물의 경우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 등을 벌채하거나 굴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산림자원법 제74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자신 소유의 임야라 할 지라도 위와 같이 허가나 신고가 없다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두번째 풀이

지목상 묘지라도 임야에 속하므로 반드시 군청에 허가를 득해야 함(대법원 판례참조)

대법원 판례

■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합니다.(대법원 1984.7.10.선고 841001 및 1986.12.23. 선고862299 판례 참조)

 

 따라서 지목상일지라도 산림으로  판단되므로 임의 벌채 대상이 아니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득하시고 벌채하셔야 합니다.

 

■ 세번째 풀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이라는 단서가 있지요

그곳에는 주택 한동이 있어요 소나무 거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소나무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은적도 없고 민원 넣은적도 없는데 100년 가까이 넘은 소나무 37그루를 왜 허가 없이 베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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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5.03.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산림에서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하나예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입목벌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동법 시행규칙 제47)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위 조항에 따라 농경지나 주택에 연접한 입목의 경우(산림 내 입목도 포함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벌채가 가능하며해당 필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임의벌채 사항으로 판단하여 벌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녹지공원과 산림담당(055-670-24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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