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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고성지역자활센터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작성일 23.02.22.

작성자 이OO

조회수 617

첨부파일

                                        ♤부패 지옥 ♤청렴 천국♤

                           ♤ 고성을 새롭게 , 고성군민을 살맛나게 ♤


이상근고성군수께서는

2000.10.1자 발효된 국민기초생화보장법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관련,


1.회계부정 부패행위로 인한

0.2015.9.30자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민원인이 고성지역자활센터 회계부정부패행위 신고건관련,

보조금법 제22조(용도외사용금지위반) 감사지적사항에

도출하고 재정상 환수 시정처분하지 않은 부적정처분으로

국민혈세 금 151.970,033원 국고손실죄


2015년도 경남도청감사담당관실에서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이행실태"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보고서 46번" 고성지역자활센터

김××센터장 직책수당 금569,000원 부당지급

대하여 보조금법 제22조(용도외사용금지) 감사지적사항

도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1항규정을 적용하여

재정상 시정 감사처분하였음에도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계 황규완계장, 황지웅조사관,강호양실장은 

재정상 환수시정처분하지 않아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4명에게 면죄부를 주엇으며 국고를 손실한죄


0.고성푸드뱅크(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시)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팀에서 고성푸드뱅크

운행차량 전담운전원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로 매년

2천여만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전담운전을 채용하지 않고

고성지역자활센터 나눔뱅크사업단 자활근로참여자

배××,김×× 2인을 고성푸드뱅크 운전원으로

근무시켜서 보조금을 횡령한죄

그리고 신진수센터장은 배××,김×× 자활근로참여자에게

직권을남용하여 의무없는 푸드뱅크 운전외 작업을 시켜

자활근로참여자 2인의 권리행사를방해한죄

0. 기부금품법 목적외사용금지 위반 사기죄,횡령죄

2016년 신진수고성지역자활센터장은 후원금을 모집

자활근로참여자 정촐웅가  신진수센터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여 1심재판이 진행될시

피고신진수센터장이 변호사를 선임, 수임료 330만원을

후원금통장에서 세출집행했다가 몇개월후 다시

후원금통장으로 세입회계처리한 사기,횡령죄

절도범이 훔친장물을 몇개월후에 주인에게 돌려주면

절도죄가 아닌가요?


2.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정철웅을 절도죄로 고성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한 인권침해행위


3.당항포관광지사업소 및 상족암군립공원과 고성지역자활센터간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에 시급 2,000원을 지급 자활근로자

참여자의 노동력 착취행위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당항포관광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 공공근로주민에게는 최저시급을 보장하였음

동일노동,동일임금 미적용


4.미소나르미양곡배송사업단 참여자에 자활급여 과소지급

및 자활기업창업이 가능한 매출액과 매출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단을 2022.12.31 불법적 사업단해체로 정철웅참여자외4인의

 탈수급권을 방해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5.고성군청 복지지원과노인담당계와 고성지역자활센터간 체결한 

양곡배송계약과관련, 고성지역자활센터 미소나르미양곡배송사업단 참여자들이

 경로당배송 양곡이 1포당 20Kg으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수 있으니

1포당 10Kg로 소분하여 줄것을 묵살하여 참여자의 건강권에 대한

보장의의무를 위반한죄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송되는 양곡 10Kg 1포당

배송지보다 낮게 책정되어 붎평등계약을 체결하여 참여자의 노동력을 착취한죄


* 손모아사업단 000여성참여자가 강병원에서허리디스크협착증 진단을 받아

근무시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구입 제공한 높이조절이 되지않은 의자가

불편하여 사비로 구입한 의자를 사용하니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

사비로 구입한의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불이행 경고장을 발행하는 직권남용죄

여성참여자가 손모아사업단 근무시 전선조립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이면 고용노동법 특례조항에 의거 4대보험에

의무가입되고 있으므로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산재보험처리하고

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은죄등


6. 고성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운영위원 선출과관련,

참여자 전원 참여로 인한 선출이 아닌 신진수고성지역자활센터장

직권으로 임명, 선출절차위반행위를 하여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게 직권남용 및 참여자의 권리행사장해죄등


위법,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고성지역자활센터 신진수센터에 대하여

즉시 감사를 실시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2항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 22년간 적폐행위를 청산하여 주시고


천주교마산교구복지재단 고성지역자활센터와

체결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하여

새로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수급권을

법에의거 성실,공정하게 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인 탈수급 성과달성을 위한

고성군수님과 참여자간의  진지한 대화의시간을 청합니다


자활근로참여자 이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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