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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된 폭력가해자가 이장직을 버젓이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작성일 24.03.02.

작성자 이OO

조회수 568

첨부파일

 저희 장인어른께서 당한 일에 관한 고성군 영현면장과 부면장의 행태에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어 군수님께 이렇게 직접 글을 남깁니다.

 지난 2022년 8월 고성군 영현면 추계리에서 토지 정비 중이시던 저희 장인께서는 당시 추계리 이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구타를 당해 허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이후 가해자는

2023년 5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업무방해, 상해, 모욕에 관한 약식명령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기간

동안 가해자는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은커녕 사과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배우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일방적인 입장의 호소 및 피해자를 원망하는 악담을 퍼붓는 등의 2차 가해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영현면 추계리의 이장직을 재임하였으며 변호사와 상담하던 중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성군 이장 임명 규칙 제3조 2항의 2호에 따르면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면장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인께서는 영현면 부면장에게 형사사건과 관련된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부면장은 유선 연락을 통해 본인이 아닌 추계리개발위원회장 앞으로 통고서를 재발송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장의 직권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권한도 없는 개발위원회로 보내라는 것은 본인의 면책을 위한 책임 전가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기에

이후 변호사와 함께 규정을 재검토해 본 결과 해당 규정은 이장의 임기 중 불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면장의 직권 해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권 해임의 권한을 가진 면장에게 다시 통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장인의 지인을 통해 들은 내용에 따르면 면장 또한 추계리개발위원회로 결정을

떠넘겼으며 추계리개발위원장은 식사를 빌미로 위원회원들을 불러 모아 도장을 일괄회수하여 가해자인 이장에 대한 재임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직장과 사회생활 등 본인이 영위하던 기존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버젓이 잘 살아가는 반면 피해자는 그 어디에서도

자신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고성군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맞는 것입니까? 또한 이러한 행위가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자에 대한 바람직한 처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성군 이장 임명 규칙'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서 직권 해임에 관해 정해 놓은 이유는 이장의 근무 태만 및 부조리, 형사처벌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면장의 직권으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한다면 현직에 있는 이장이 폭력가해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면장은 직권으로 이장을 해임하여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영현면장과 부면장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선택규정이라는 이유를 대며 추계리개발위원회에 그 결정을 떠넘긴 후 순진한 시골 노인분들로 하여금 그 결정과 책임을 지게

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결정과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규정을 통한 면장의 직권 해임에 관한 규정은 왜 정하였으며 이러한 직무조차

행하지 않는 면장과 부면장은 그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이며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에피소드나 일회성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선량한 군민이자 일방적인 폭력의 피해자인 한 사람은 안일한 행정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의 지경에 이르른 반면, 일방적인 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면장과 부면장 일당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법령의

해석 덕에 기존의 사회적 지위 및 권리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태연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뇌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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