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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을 위한 육아공백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작성일 22.10.07.
작성자 박OO
조회수 482
첨부파일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공백 대책마련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
저는 맞벌이부부 워킹맘입니다. 육아공백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의견을 내어봅니다.
얼마 전 아기가 열, 기침, 가래 증상이 있어 소아과 진료 후 감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출근한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연차가 없어 직장을 쉬고 아기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등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날은 아이들 소풍을 가는 날이라,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선생님이 부재하고, 아이가 열이나니 가정보육을 하라고 권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이돌봄 선생님께 부탁드려 돌봄을 신청하였지만, 온종일 보육은 어렵다고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신청은 갑작스럽게 신청할 경우 선생님 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알렸더니, 아이돌봄 가능한 시간까지 돌봄을하고, 오후에 어린이집 소풍을 다녀 온 뒤 등원 가능하다고하여
등원을 하였습니다. 오후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열이나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통보하며, 다음날 가정보육을 권고 받았으나, 역시나 직장을 쉴 수 없는 탓에 등원을 요청했습니다. 원장님께서 해열제를 같이 보내달라하여 등원시켰습니다.
등원 후 아이가 열이나고, 가라진다는 연락이 와서 해열제 투약의뢰서를 제출하여 해열제 복용후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원장님께서 연락이 와서 아이가 등원하여 열이나고, 가라져있었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보조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께 아이를 방치하냐고 물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가 열이나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다음날은 가정보육을 권고하셨습니다.
가정보육이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오전에만 아이돌봄을 하고, 오후에 등원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는데, 오전에 연락이 와서 아이돌봄 선생님 스케쥴을 조정을 타부모님께 연락하여 부탁드려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 부모님께 죄송한 상황이라 그냥 오후에 등원요청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픈 아이 등원이 어려우니 지속적으로 가정보육을 권고 받았습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았는데, 등원이 어렵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과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했더니 감염병 메뉴얼 상, 아이가 열이 나면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원장이 방역지침 책임자로써 등원을 하지마라고 지시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지시를 어기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아이가 아픈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가정보육을 권고하였으나, 가정보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등원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힘드네요, 공백을 아이돌봄서비스로 채울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아픈 아이를 갑작스럽게 돌봄신청을 하여 선생님 배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는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출산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일 때마다, 퇴사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 가정보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아픈상황이지만 전염병이 아니라는 확인서 제출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할 수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2.10.25.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우선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어린이집 등원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이돌봄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 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공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시행,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귀하의 상황과 같이 긴급한 경우에 어린이집 내부 사정 및 아이돌보미 수급 등의 문제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11판」에 따르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원 출근 중단이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고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등원 중단 권고는 코로나19 감염관리책임자로서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 등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055-670-465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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