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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골프장 등 임시사용건축물 위법부당승인 묵인 방조!
작성일 22.09.19.
작성자 장OO
조회수 731
첨부파일
고성군 **골프장 등 임시사용건축물 위법부당승인 묵인 방조!
임시사용 건축물은 건축법 20조, 건축법시행령 17조, 건축법 시행규칙 17조,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율 37조, 등에 의거하여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법 규정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율, 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고성군은 **골프장이 9차례에 걸친 임시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임시사용 승인하여, 클럽하우스 등 9동의 건축물이 군계획시설사업 준공을 받지 않고도 약 9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각종 불법 특혜 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골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되어, 임시사용승인 당시 전체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고, 온갖 항의와 시위 민원이 있어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감독과 원래의 설계 계획대로 부지 조성 등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적절한 검사나 확인을 묵인 방조했다.
따라서 현직 공무원이 전직 공무원의 그 어떤 힘에 눌렸는지? 언론과 돈을 쥐고 있는 고성 거대기업의 자만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임시사용승인을 9년간 9차례 반복하는 등 건축법에 규정된 임시사용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은 권력이나 부당수익 부분의 뇌물이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고성군은 **골프장이 1차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 주동(클럽하우스) 및 부속동(티하우스, 관리실, 창고, 대기실, 경비실)을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선 시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 확인 후 추인(양성화조치)하여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일괄 변경 처리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하였다.
최종 사용승인 시에도 **골프장은 추가 선 시공한 기계실 등 3동을 추인 받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20** 10, 26)하면서 자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인서 상에 위반 시기는(20**년 12월)경이라고 서술되어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납부 후 추인하였다.
이와 같이 고성군은 수차례 진행된 임시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검사와 현장 확인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설계 감리 및 검사 자들의 의견만으로 관련 건축물의 적법 및 임시사용승인 가능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가 군계획시설사업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부당하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묵인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건축주 및 관련 건축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기타 민자발전시설사업에 포함된 건축물, 일반산업단지내 임시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 건축물,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건축물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건축사무소 대표 등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징계규정에 따라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및 건축법 제109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이 없었다. (2020년 감사)
/고성군 **골프장은 건축 당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발전기금 30억 등을 등한시 하여 원망을 들었고, 의회 의장이 추진 위원장이었으며,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실패 과장이 골프장 유치단장으로 장기간 골프장에 출근하면서까지 기업의 편리를 봐주다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등, 불미스러운 일탈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공룡발자국 유네스코 등재 실패 경력과 자신의 야산에 국도비를 이용한 건축을 하다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 기간에 군수가 대통령상을 신청하여 살려준 모양새 이었다. 그 후 골프장 추진 과장은 무슨 퇴직을 하고 그 골프장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등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계열사 신축 당시에도 고성군 공무원이 구속, 골프장 주변 SOC사업도 고성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였는지 해당 문건으로 답변바랍니다.
https://band.us/@kabdol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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