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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지옥 ♤ 청렴 천국♤
작성일 22.08.11.
작성자 이OO
조회수 491
첨부파일
이상근군수님께 ♤헌법 제34조 조문에 의거 수급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탈수급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수탁기관 고성지역자활센터 ,위탁기관 사업부서 주민생활과) 관련, (회계부정 부패행위) 1.국고보조금 회계부정부패행위로 인한 국고손실죄 2015.9.30자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³부정센터에 공익부패신고와관련, 2016.29~30일기간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계(황규완계장,황지웅조사관)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용도외사용금지 규정위반 151,970,033원 감사지적사항읗 도출하고 사회복지사업버뷰제40조1항규정에 의거 재정상환수 시정처분 요구하지않은 부적정 처분을하여 적정 재처분을 요구를 고성군청 상급청이 경남도청에 2017.11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였읍니다만 경남도청감사담당관실은 민원인의 민원을 다시 고성군청으로 부적정하게 이첩시켰으며 민원신청후 1년이지나 2018.11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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