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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누굴위한 자활사업입니까 ??♤

작성일 22.08.01.

작성자 이OO

조회수 551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상근고성님께

붙임 증거자료 " 고성군청 당항포관광지사업소와

고성지역자활센터간에 환경정비 용역협약서 대가지급규정

1일 1인 시급 2,400원 지급하는 규정이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제1조(목적)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쵝고의 복지인

자활을 지원한다"라는 보장기관 공무원과

자활사업 수탁기관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노동력착취행위에

대해서 감사민원을 신청하였읍니다.


민원 처리부서인 

고성군청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께서는

사업부서인 주민생활과 의견을 채택하여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통보하였읍니다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님과 박원철주민생활과장님의

답변이 법령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데 대하여매우 부적정합니디


지방공무원법 성실,공정의의무 위반인지요? 아닌지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 위반인지요? 아닌지요?

이상근군수님께 여쭙니다


공익민원인 이시열 (고성군청 공무원들께서는 상습민원인이라고

부릅니다만 민원인은 공익민원인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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