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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를 소유자 몰래 공용도로화 포장하여 불법건축물 허가를 진행하는 지자체를 고발합니다.

작성일 22.08.01.

작성자 이OO

조회수 754

개인사유지를 소유자 몰래 공용도로화 포장하여 불법건축물 허가를 진행하는 지자체를 고발합니다.
개인사유지를 소유자 몰래 공용도로화 포장하여 불법건축물 허가를 진행하는 지자체를 고발합니다.
개인사유지를 소유자 몰래 공용도로화 포장하여 불법건축물 허가를 진행하는 지자체를 고발합니다.
개인사유지를 소유자 몰래 공용도로화 포장하여 불법건축물 허가를 진행하는 지자체를 고발합니다.

통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소유 부동산이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일원에 있습니다.

경계측량 등 모두 적법하게 진행하였기때문에 누구보다 현황 도로와 본인 소유 부동산의 위치, 배치 등 경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유지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없이, 사전 예고도 없이 건축물 이용에 필수인 진출입 도로에 포장도로를 만들어 불법 건축물 축조 중인 사람을 위해 악용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혀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공부상 지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하는 기본 중의 기본마저도 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내용들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허가라고 하였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지자체가 앞장서고 그 혜택이 도로 진출입로가 단차로 인해 이용 불가능한 도로임에도 타인의 소유부동산을 자기 멋대로 현행 공용 도로화처럼 포장까지 해버린 후 신규로 건축물을 짓는 사람에게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재산 혜택은 누구에게 귀결되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도로 진출입 불가능한 도로에 나의 소유 부동산이 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도로를 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축허가가 진행된다면 공정성도 없고 재산권침해마저도 지자체가 주도하여 하는 이 상황 대한민국 법치주의 맞습니까?

이 일대에서 본인은 수억원의 비용을 이중 삼중으로 마을 사람들 일부에게 뺏기면서도 행정 편의는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잣대로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신축 건축을 하는 사람과 결탁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혜택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재산권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계와 관심이 필수라고 생각하여 공익제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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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2.09.05.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귀하께 기 회신하여 드린 국민신문고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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