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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번호판 화물자동차로 불법 영업 (정부양곡 택배)에 대하여

작성일 23.12.05.

작성자 조OO

조회수 209

이상근 군수님  안녕 하십니까?

고성군 도시교통과에 흰색번호판 화물자동차 불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니 종결처리 하였기에  글을 올립니다.

누군가가 화물자동차 불법영업 행위를 신고하니 도시 교통과에서는 2023년 2월 16일자로 고발조치하고 고성경찰서에서 불송치 하니 경상남도 경찰청에 심의신청도 안 하고

고성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맹신 하여  2023년 11월 24일에  국토교통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서를 첨부하여 흰색번호판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 행위를 공익신고 하니

도시교통과 공무원들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종결처리 하여  군수이게바란다에 글을 올려  고성군청 경제교통과와 고성경찰서 조*래 중 누가  거짓 주장을 하는지를  비서실

또는 감사실에서 살펴보시고  답변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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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1.04.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 양곡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055-670-2782) 또는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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