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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보고 눈 깜는 공무원들 -열린민원과 -식품위생계 - 주민생활과- 고성지역자활센터

작성일 24.05.23.

작성자 조OO

조회수 316

첨부파일

- 행 정 감 시 -

이상군 군수님께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들은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공룡빵을 판매하면서 영업신고증상의 면적은 

4.8제곱미터(2021년. 1월 5일)인데도 사업장 면적을 약 10제곱미터로 확장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봐 주기 하였다.

 문서번호 열린민원과-22478(2024.05.16)  --"서울고등법원 판례(1970.9.3선고69노558).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위반사례가 경미하여 고발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이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처분관청이 판단한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림니다"

반박 - 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여부를 판단 바람니다.

2024. 5월 - 1970. 9월 = 50년을 지난  고등법원 판결문을 판판의 근거로 삼아  자의적 해석으로 고성지역 자활센터를 봐주기 하였군요 

조 * *은   2년전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 12944 판결]을 근거로 봐주기 했다고 주장 합니다.

---------------------- 행정감시자의 눈 높이가  공무원들의 눈 높이보다  10mm는 높아야  공무원들의  봐주기를  집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

지역자활센터는 100%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 합니다.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주민생활과 자활담당 팀장 과장,복지국장

도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라고 봅니다.  불법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보조금으로 "참여자들에게 자활급여

를 지급 하고 있음으로.

공무원들과 고성지역자활센터는 피보다 진한 부정부패의 사슬로 연결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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