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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면 대가저수지 연꽃공원 반려견 입마개 요구건

작성일 23.09.19.

작성자 이OO

조회수 253

첨부파일

금일(9.19일) 대가저수지 연꽃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중에 공원관리소장이라는 분으로 부터

반려견이 대형견이라고 입마개 착용을 요구 받았습니다...

대형견 입마개 의무건은 오래전부터 이슈화 되었으며 경기도 에서는 시도하다 사회적 반발에 부딛혀 

시행을 못한바도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현재 법규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바는 아래와 같은데...

1. 대행견이라 무조건 입마개 착용 의무는 아님

2.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불독, 도사견 등 5종) 들은 반드시 입마개 의무 착용

3.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 사납거나 공격성이 있으면 반드시 입마개 착용

상기 내용을 관리소장에게 설명했지만 소용없었고 공원 관리소장은 공원에 붙혀 놓은 현수막 내용(맹견 입마개 의무화...) 에 따라 

본인만의 확대 해석으로 모든 대형견의 입마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대가 저수지 공원은 2년 전부터 입마개 착용없이 반려견과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소장이 바뀌었다고 함)

여기 말고도 남산공원, 고분 공원, 백세공원, 남포항 공원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어디에서도 대형견이라고 입마개 착용 의무를 요구받은 바도 없습니다.

저희개가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짖거나 물려고 하는 행동도 없는데 대가저수지 공원만 현소장 지침에 따라

입마개를 씌워서 산책을 해야 하는지 고성군의  법적인 의견을 여쭙니다...

참고로 저는 공원이용시 개 똥만큼은 반드시 회수해와서 집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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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9.27.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 내 반려동물 입마개 착용 의무에 관한 법적 규정(맹견은 착용해야함)은 없으며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입마개를 착용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원을 포함하여 관리 중인 공원의 관리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에티켓을 지키고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녹지공원과 공원관리담당(055-670-266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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