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계(부정부패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작성일 24.04.13.

작성자 조OO

조회수 224

이상근 군수님께

식품위생계 영업신고(등록)서공무원과 전화상담시 이해하지 못 한부분을 공개적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리오니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공룡빵과 밥이었누렁지 식혜 등을 제조 판매 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영업신고서에는 영업장면적이 4.80제곱미터(공룡빵)로 되어 있는데  옆칸(밥이었던 누릉지) 까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옆칸에서 누릉지와 식혜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영업행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합법입니까?

또한

영업시고 변경서( 옆칸 포함)를 제출하라고 계도 하십니까?

영업장을 변경(옆칸 포함)시고를 하면  약 3년이상 영업신고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제조 판매한 행위가 합법입니까?

군수에게바란다 란은 군수 비서실에서 담당하시니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답변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