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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작성일 24.04.13.
작성자 조OO
조회수 264
첨부파일
이상군 군수님께
주민생활과에서는 보건보지부 사업인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1( 지도 감독)의 권한을 법으로 부여 받았아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비(국비,도비,군비)의 집행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였는지에 데아여 글을 올립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는 사회 서비스형은 공익성이 있는사업을 하라고 데어 있는데 2024년도 현제 고성지역 자활센터의 사회서비서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단들 중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곳이 단 한곳이라도 있읍니까? ***(2022 자활사업안내 P : 81)***********
손모아 사업단에서는 전자제품 부품조립, 쑥떰조립(떰이 살에 붙도록 붙이는 자업), 00사업단은 밤까는 회사에 인력 파견, 행복식당, 스파카폐(차와 족욕) 이런사업단들이 공익성있는 사업입니까?
즉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의 하청 임가공을 하고 있는데고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해 주은 꼴이 되었잖아요?
1분기 사회서비서형10%, 시장진입형은 30%이상의 매출을 못 올리면 군수가 1년동안만 영장할 수 있는데
다음년도에 똑같은 사업단(또는 사업단 명만 바꾸어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과 자활담당공무원들은 있어나 마나 아닙니까? 군수 비서실에서는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잘 모르시면 전직 과장님들중 ****허옥희 의원님께 문의 하시어 답변 바랍니다.
--- 추신: 거짓답변을 하시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답변을 안하시면 직무유기죄로 다툴것임을 알립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