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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의 투명성(열린민원과, 주민생활과) 자활센터
작성일 24.04.25.
작성자 조OO
조회수 226
이상근 군수님께
고성군청 투명성 등에 대하여 한말씀 올립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사활근로사업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간식사업단, 배송사업단, 미소나르미 사업단) 운영 하여
신고 하면 법데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축소하기에 급급합니다.
열린민원과 식품위생계는 자활센터 간식사업단에서 식해 누릉지를 제조 판매한것을 현장방문하여 보고 형소소송법 제234조(고발) 따라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에서는 지역자활센터와 관령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사간의 협조)에따라 협조요청은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편안함을 위하여 이송 처리하고 만다.
이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꼴이 되었읍니다. 성실의 의무를 이행 한 것입니까?
정보공개사이트로 답변을 받은것은 10년간 행정안전부에서 보관 관리하여 주는데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공개할때는
메일로 공개함으로 매우 불편함이 있는데 말입니다.
********************************* 보조금 사업자가 불법으로 사업을 하면 공무원들도 직무유기 및 방조죄 된다는것을 아실것 아닙니까? 모르는체 하시면 안되죠.
두서 없이 적었읍니다만 비서실에서는 해당부세에서 답변을 받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