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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센타

작성일 24.03.19.

작성자 이OO

조회수 488

첨부파일

문화체육센타가

긴 시간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 새 단장 후 문을 열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센타는 영리 목적의 시설이라기보다 군민의

건강관리 차원의 복지시설 이다.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군민들이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선진 유럽 국가들은 병원에서 운동처방 하고

1차적으로 약보다도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무료로 운동 시설을 이용하도록 대다수 국가에서 체육시설이

되어있고

생활체육도 너무나도 잘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의식 있는 지자체에서는 운동시설을

갖추어놓고 무료로 이용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 소개하는 것도 보았다.

얼마나 미래 지향적인 복지 차원의 투자인지

군수이하 관계자 분들도 곰곰이 생각 좀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가 전직 군수의

예우 및 복지 차원에서 약간의 본인부담 (20%)

으로 고맙게도 시설을 이용해 왔다.

고성군 조례 안은 누가 만드는 것인지

기존 전직 군수 특별법으로 활인 제도를 시행 해 왔으면

요금 조례안지정시 참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활인 제도를 칼질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 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유공자 장애인등 요금제도 개선하여 고성군

문화체육센타 흑자 운영으로

부자되시고.....

고성군 조례안에 참여하시는 분들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 이다.

 

나 원 !

상리면 연꽃공원 여성 안심 화장실 조명등은 언제나

점등되어 질지 궁금하다 .

조명 없는 여성안심 화장실

한심하다.

아 옛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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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5.21.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문화체육센터의 자유수영 이용요금은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반인 50,000청소년 40,000어린이 및 노인 30,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별 이용요금에 추가 50% 할인 적용하여 각 25,000(일반), 20,000(청소년), 15,000(어린이 및 노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헬스장을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자유수영 이용 시 헬스 시설을 무료 이용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양질의 운동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055-670-584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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