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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체육 시설 이용 할인율 개선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 24.03.19.
작성자 전OO
조회수 401
첨부파일
군수님 안녕하세요.
장애인 시설 이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건의 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오늘 고성군 수영장이 오랜 기간 리모델링을 끝나고 개장했습니다.저역시 오래전부터 장애를 앓아, 수영으로 재활 및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정상가의 8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너무나 잘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장한 수영장에 장애인 할인율이 기존 80%에서 50%로 대폭 축소되어 수업료가 너무 부담이 되서 더이상 수영교습을 이어나갈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고, 장애인을 배려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가 고성군을 사람 살기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군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장애인 지원폭이 감소 된것에 몹시 실망감을 느낍니다.
아래 글 처럼 불의의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장애 비장애가 따로가 아니라 누구나 다시 건강해지고 싶고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에게 배려해온 정책과 지원이 일방적으로 개악되면서, 고성군의 행정처리와 담당자들의 장애인 인식의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장벽이 되는지를 뼈저러게 느꼈습니다.
부디 리모델링을 핑계이자 계기로, 기존의 수영장을 이용하던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군의 지원을 축소 및 감소 시키지 마시고, 본래 할인가격(80%)으로 정정하여 시설이 운영되고 그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4.05.21.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문화체육센터의 자유수영 이용요금은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반인 50,000원, 청소년 40,000원, 어린이 및 노인 30,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별 이용요금에 추가 50% 할인 적용하여 각 25,000원(일반), 20,000원(청소년), 15,000원(어린이 및 노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헬스장을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자유수영 이용 시 헬스 시설을 무료 이용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양질의 운동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055-670-584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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